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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알림

공지사항

2022년 관현맹인전통예술단 예술감독 모집 연장 공고

2022.05.09최고관리자902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에서는 조선시대 음악기관인 장악원에서 음악적 능력이 뛰어난 시각장애인 악사들이 관직을 받고 궁중잔치나 내연에서 악기를 연주하던 관현맹인(管絃盲人) 제도를 재현하여 관현맹인전통예술단을 창단하였습니다.
 
관현맹인 제도를 계승, 발전하고자 창단된 우리 ‘관현맹인전통예술단’은 뉴욕 카네기홀 등 500회 이상의 국내외 공연을 통해 우리전통문화의 우수성과 시각장애인 연주자의 뛰어난 예술성을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현맹인전통예술단에서는 아래와 같이 예술감독을 선발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모집분야: 관현맹인전통예술단 예술감독(예술단의 공연에 관한 제반업무 지휘ㆍ감독)
 
2. 모집인원:  1명
 
3. 담당업무
 - 정단원‧객원단원·연수단원의 예술적 기량향상 도모 및 연주역량에 대한 평가ㆍ관리
 - 공연 기획․제작 및 출연자의 선정 등 공연의 전반에 대한 협의ㆍ책임
 - 정단원ㆍ객원단원ㆍ연수단원의 관리ㆍ감독 등
 
4. 보수 및 복무
 - 임기 : 2022년 6월 1일 ~ 2023년 5월 31일(협의에 의한 연임 가능)
 - 근무일 : 주 2~3일 근무(일정 협의 가능)
 - 연봉 : 최종합격자의 경력, 자질, 역량 등에 따라 별도 협의
 
5. 자격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5년이상의 활동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전통예술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예술감독으로서 자질과 역량을 갖춘 자
○ 상근 예술감독으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단, 현직 교수의 경우 해당대학 총․학장의 겸임 허가가 가능한 자
○ 정당 및 기타 정치단체에 참가하여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된 자
 ※ 위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6. 전형일정:
 - 원서접수: 5. 9.(월) ~ 5. 20.(금) 마감일 18:00까지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5월 중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면접시험: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최종합격자 발표 및 임용: 5월 말 예정 개별 유선 통보
 
7. 신청 및 접수 안내
 1) 응시원서 1부(첨부 양식) 
 2) 이력서 1부(첨부 양식, 해당 증빙자료 첨부)
  ※ 경력은 제출한 경력(재직)증명서상의 경력기간에 한하여 인정
 3) 주요활동경력 목록 – 최근 5년간(첨부 양식)
 4) 자기소개서 1부(첨부 양식)
 5) 공연작품 기획(안) 1부(별도 양식), 예술단 운영계획서(첨부양식)
6)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대학교 이상의 학위증명서 제출)
  ※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국문 번역문 공증 받아 첨부
 7) 경력․재직증명서 1부(발급기관 연락처 기재 필수)
  ※ 경력은 제출한 경력․재직증명서상의 경력기간에 한하여 인정하며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에게 책임이 있음
 8) 주요 활동경력목록(첨부양식) 및 증빙자료 1부
  ※ 경력·재직증명서 및 관련 분야 증빙자료 첨부
  ※ 접수 완료일 기준, 최근 5년간 경력을 인정함
 9) 주민등록 초본(병역사항 포함)이나 기타 병역사항 입증서류 1부(남자에 한함)
 
8. 접수 및 문의:
 
접수방법: 우편, e-mail 접수
 
접수처: silwel@chol.com / (08757)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717
 
문의: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관현맹인팀(전화 02-880-0690)
 
9. 기타사항
1) 자사양식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접수대상에서 제외됩니다.(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 채용게시판에서 다운로드 가능)
2) 입사지원서류의 반환을 원하시는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이메일(silwel@chol.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단, 채용사이트나 e-mail로 접수한 서류는 반환불가하며, 반환에 필요한 등기우편비용은 수취인 부담임).
3) 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의 2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 및 아동학대 및 성범죄 전력 조회 시 결격사유, 채용신체검사에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채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최종합격자의 경우 코로나19검사를 필수로 받아야함을 알려드립니다.